THEBASEORTHOPEDICCLINIC
신경차단술 필요한 경우
01. 만성요통과 다리저림이 심한 환자
02. 목,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
03. 고령 환자로 전신마취의 위험성이 따르는 환자
04. 다리가 저리는 좌골 신경통 환자
05. 신경유착에 의한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06. 원인 모를 만성허리 통증환자
07. 척추 수술 후 견디기 힘든 통증이 남아있거나
잔존통증을 지속되는 환자
08. 환자의 진찰과 X-ray, CT, MRI등에서 진단이 애매한 환자
(의심 부위에 주사하여 효과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자 할 경우)
09. 수술할 만큼 신경이 눌리지는 않거나 수술을 원치않아
자연치유를 기다리며 당장 느끼는 심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환자